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양성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평등한 존재라는 점에서, 여자는 남자가 지켜주어야 하며, 힘이 센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는 구시대적 가치관이 여성의 지대한 사회적, 대외적 활동으로 인해 점차 통용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군 복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게 되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군복무에 한하여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해야만 하므로, 결국 남녀 모두에게 차별이 존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만큼 설득력 있는 반론이 되지 못하였다. 사회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군복무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전역 후 동년대 여성들이 자신보다 2년 가량 먼저 취직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남녀 모두가 비슷한 비율로 근무하는 회사라면 필연적으로 동년대 여성을 상사나 선배로서 만나게 되는 불합리함이 남성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졌다. 육체적 차이 또한 최소한 근대 까지는 통용되는 논리였으나, 이미 현대에서는 군 복무 수행에 있어서 육체적 차이의 언급 자체가 성차별적 요소를 띄며[* 여성은 육체적으로 뒤떨어지니 군복무를 '제한'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위헌 요소로 인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거나, 체력 검정과 같은 '체력 그 자체' 를 보는 부분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아닌 '우대' 요소라 존치가 가능했다. 그나마도 여군 자원이 충분히 수급되어 우대의 필요성이 없는 외국 군대의 경우 남녀 체력 검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한국군도 오래 달리기에 한하여 여성쪽이 기준이 더 높은 일부 예외도 있다.][*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가 기계화 된 현대적 군대는 병사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 못할 이유가 못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잠수함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체력 외적인 복무 환경적인 문제에 한하여 남녀를 가르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군이라 차등을 두는 것은 성군기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배경도 한 몫 하여, 더 이상 여성 징병제를 반대할 합당한 논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 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 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없다.[*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역 선택시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서울에는 성별이 여성인 예비군 동대장도 존재한다.] 여성은 병역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교 및 부사관[* 여성축구리그인 [[WK리그]]에는 2009년부터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보은 상무]](구 부산 상무 포함)라는 구단이 있는데 리그 규정상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보은 상무가 지명하게 되면 [[부사관]](하사)으로 입대해야 한다. 남매 구단(둘 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남자축구단 [[상주 상무]](구 광주 상무 포함)는 병 신분이기 때문에 마주치면 급여도 적고 계급상 밀린다. 하지만 여성 강제 입대 때문에 [[http://v.sports.media.daum.net/v/20121207155013981|간]][[https://www.sports-g.com/LBWbu|택(?)당해서]]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soccer&no=142954&ismobile|우는 선수도 있었고,]] [[https://blog.naver.com/boohe97/220182910760|아예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일부는 [[http://daily.hankooki.com/lpage/sports/201411/dh20141105130034139190.htm|선수생활 이후 상무 코치나 감독 등의 빅픽쳐]]를 그리며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 등을 얄짤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로 말이 나와서 [[http://www.footbal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6|2016년부터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간부진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인 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 여성 징병은 필요 없다'는 식의 말은 '''완전한''' 변명이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 의식이나 간첩 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군이 제대하는 것을 '전역'이나 '예편'으로 말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현재는 2011년 5월 23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3①)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모두 퇴역했었다. 직업 군인 출신이든 징집 군인 출신이든 남성은 강제적 사항이 예비군이 여성 간부 및 장교들에게는 선택인 셈이다. 더구나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태생적으로 특정 성별에게만 부여되지 않는다. 남성도 전부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 병역 의무 수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병역 의무 수행 대상이지만 이 의무를 수행 가능한지 심신 상태를 살펴보고 불가한 자에 한해 제외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이 사항으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대국가적 법적 공방도 가능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모두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며 형평성 취지에서 반대[* 군 가산점으로 정부가 추가 혜택을 막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취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군 가산점 찬성자들은 군 가산점을 시작으로 혜택을 늘려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향 평준화|가산점 폐지 후 약 25년 동안이나 그걸 대체할 만한 혜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페미니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군가산점제는 가부장제적인 정책이니 반대를 한다지만 정작 페미니즘적인 정책인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마련된 해결책을 잘 표명하지 않는건 모순적인 자세다. [[페미니스트]],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작태는 그저 사회 스트레스를 본인들이 받은것에 대한 화풀이로 애먼 군인들을 비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병사들 대상으로.] 이러한 형평성 논의는 ‘2030 남성’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2030남의 탄생 배경에 여성 징병제가 있다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6343|오마이뉴스 심층 분석 기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